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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 속 그 “주문”의 의미, 헷갈리지 않게 풀어드립니다!

 

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사에서도 몇 번 일어나지 않았던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.

 

그만큼 국민적인 관심도 크고, 관련된 절차나 용어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곤 하죠.

 

그중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발표할 때 나오는 “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”는 표현,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


여기서 말하는 ‘주문’, 이름은 익숙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.

 

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담고 있는 이 ‘주문’이 무엇을 뜻하는지, 왜 중요한지, 그리고 실제로 어떤 형식으로 쓰이는지까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

 

📌 ‘주문’이란 무엇인가요?

 

‘주문’이란, 재판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 부분입니다.


쉽게 말해, “이 사건의 결과는 이렇게 결정합니다!”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문장이에요.

 

예시:

 

  • “피청구인 대통령 ○○○을 파면한다.”

 

  • 또는 “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.”

 

위와 같은 문장이 바로 ‘주문’입니다.

 

🎯 주문은 재판의 결론을 요약한 가장 중요한 한 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
🤔 왜 ‘주문’이라는 표현을 쓸까요?

 

‘주문’은 법률 용어로는 “명령(order)”에 가까운 개념입니다.


재판의 내용을 전부 다 읽지 않아도, 주문만 보면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작성되는 거죠.

 

그래서 뉴스에서 “헌법재판소는 주문한다”라고 발표하는 부분이, 탄핵 여부가 확정되는 결정의 순간입니다.

 

 

⚖️ 탄핵심판의 주문 예시로 알아보기

 

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인용(파면)이냐 기각(유지)이냐, 크게 두 가지 결과로 나뉘어요.

 

각각의 경우에 주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볼게요.

 

✅ 1. 탄핵이 인용된 경우 (파면)

 

“피청구인 대통령 ○○○을 파면한다.”

 

이 주문이 나오면, 탄핵이 인용되었다는 뜻이고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잃게 됩니다.


이후에는 보궐선거나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게 되죠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❌ 2. 탄핵이 기각된 경우 (직위 유지)

 

“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.”

 

이 주문은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.


따라서 대통령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

 

📌 ‘기각’은 법률 용어로 “받아들이지 않는다”는 뜻이에요.

 

 

🧾 주문은 어떻게 작성되나요?

 

주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평결을 통해 결론을 내린 뒤에 작성됩니다.

 

  • 먼저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(=평의)를 거치고,

 

  • 다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나면

 

  • 그것에 맞춰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주문을 씁니다.

 

그리고 이 주문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‘이유 부분’에 길게 서술되며,


각 재판관이 낸 보충의견, 반대의견도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

 

💡 왜 '주문'만 보고도 중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?

 

네, 맞습니다.


결론만 보고도 전체 사건의 흐름을 요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

 

물론 이유 부분을 읽으면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지만,


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나 판결문을 접할 때, 가장 먼저 주문을 확인합니다.

 

 

🧩 마무리하며

 

‘주문’은 결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.


탄핵심판에서의 ‘주문’은 결국 "탄핵이 되냐, 안 되냐"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정의 한 줄 요약이죠.

 

앞으로 탄핵 관련 뉴스나 판결문을 볼 때


“주문이 뭘까?” 하고 혼란스러우셨던 분들께


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😊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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